창원시,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입력 2025.01.27 (07:52) 수정 2025.01.2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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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다음 달부터 실직이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찾아 알려주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창원시는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서비스 연계 대상이 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고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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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 입력 2025-01-27 07:52:09
    • 수정2025-01-27 08:02:35
    뉴스광장(창원)
창원시가 다음 달부터 실직이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찾아 알려주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창원시는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서비스 연계 대상이 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고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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