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입력 2025.01.27 (07:52)
수정 2025.01.27 (08: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다음 달부터 실직이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찾아 알려주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창원시는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서비스 연계 대상이 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고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서비스 연계 대상이 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고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창원시,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
- 입력 2025-01-27 07:52:09
- 수정2025-01-27 08:02:35

창원시가 다음 달부터 실직이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찾아 알려주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창원시는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서비스 연계 대상이 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고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서비스 연계 대상이 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고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손원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