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윤 대통령 영장판사 탄핵집회 참석 주장’ 신평 고발
입력 2025.01.27 (16:17)
수정 2025.01.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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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을 한 신평 변호사를 고발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7일) 신평 변호사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신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23일 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내고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글을 수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7일) 신평 변호사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신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23일 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내고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글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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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윤 대통령 영장판사 탄핵집회 참석 주장’ 신평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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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7 16:17:35
- 수정2025-01-27 16:35:43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을 한 신평 변호사를 고발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7일) 신평 변호사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신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23일 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내고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글을 수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7일) 신평 변호사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신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23일 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내고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글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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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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