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1종 배후단지에 편의점·음식점 등 입주 허용
입력 2025.01.27 (21:38)
수정 2025.01.2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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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에 편의시설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업무·지원시설 입주 자격 확대 ▲입주기업 설치 시설물 전대 요건 완화 등 입니다.
이번 관리지침 개정으로 업무·지원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병의원 등 15개 업종의 입주가 추가로 허용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업무·지원시설 입주 자격 확대 ▲입주기업 설치 시설물 전대 요건 완화 등 입니다.
이번 관리지침 개정으로 업무·지원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병의원 등 15개 업종의 입주가 추가로 허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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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항 1종 배후단지에 편의점·음식점 등 입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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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에 편의시설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업무·지원시설 입주 자격 확대 ▲입주기업 설치 시설물 전대 요건 완화 등 입니다.
이번 관리지침 개정으로 업무·지원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병의원 등 15개 업종의 입주가 추가로 허용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업무·지원시설 입주 자격 확대 ▲입주기업 설치 시설물 전대 요건 완화 등 입니다.
이번 관리지침 개정으로 업무·지원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병의원 등 15개 업종의 입주가 추가로 허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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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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