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경조사 휴가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2025.01.28 (21:37)
수정 2025.01.2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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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경조사 휴가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본인과 자녀의 결혼, 부모와 조부모 사망, 입양 등 경조 휴가 발생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노동자들이 경조사 때마다 개인 연차 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본인과 자녀의 결혼, 부모와 조부모 사망, 입양 등 경조 휴가 발생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노동자들이 경조사 때마다 개인 연차 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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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의원, 경조사 휴가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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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8 21:37:28
- 수정2025-01-28 22:44:08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경조사 휴가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본인과 자녀의 결혼, 부모와 조부모 사망, 입양 등 경조 휴가 발생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노동자들이 경조사 때마다 개인 연차 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본인과 자녀의 결혼, 부모와 조부모 사망, 입양 등 경조 휴가 발생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노동자들이 경조사 때마다 개인 연차 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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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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