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폭행 혐의 부산시 유도회장 ‘벌금형’
입력 2025.01.28 (21:42)
수정 2025.01.28 (21: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6단독은 유도 훈련 중 중학생의 뺨을 때린 혐의로 약식 기소된 부산시 유도회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전국소년체전을 앞두고 유도 기술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똑바로 못 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전국소년체전을 앞두고 유도 기술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똑바로 못 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생 폭행 혐의 부산시 유도회장 ‘벌금형’
-
- 입력 2025-01-28 21:42:14
- 수정2025-01-28 21:47:08

부산지법 형사16단독은 유도 훈련 중 중학생의 뺨을 때린 혐의로 약식 기소된 부산시 유도회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전국소년체전을 앞두고 유도 기술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똑바로 못 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전국소년체전을 앞두고 유도 기술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똑바로 못 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황현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