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 대상 확대…돌봄 수당 인상
입력 2025.01.29 (07:45)
수정 2025.01.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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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2살 이하 아동을 키우는 집을 찾아가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존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로 대상 범위를 넓히고, 취학 아동 가구의 정부 지원 비율을 높여 이용 부담도 줄입니다.
또 아이 돌보미 돌봄수당을 시간당 만2천백80원으로 올리고, 업무 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면 시간당 천5백 원의 추가 수당도 줍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존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로 대상 범위를 넓히고, 취학 아동 가구의 정부 지원 비율을 높여 이용 부담도 줄입니다.
또 아이 돌보미 돌봄수당을 시간당 만2천백80원으로 올리고, 업무 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면 시간당 천5백 원의 추가 수당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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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지원 대상 확대…돌봄 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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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9 07:45:30
- 수정2025-01-29 08:37:14

여성가족부는 12살 이하 아동을 키우는 집을 찾아가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존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로 대상 범위를 넓히고, 취학 아동 가구의 정부 지원 비율을 높여 이용 부담도 줄입니다.
또 아이 돌보미 돌봄수당을 시간당 만2천백80원으로 올리고, 업무 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면 시간당 천5백 원의 추가 수당도 줍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존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로 대상 범위를 넓히고, 취학 아동 가구의 정부 지원 비율을 높여 이용 부담도 줄입니다.
또 아이 돌보미 돌봄수당을 시간당 만2천백80원으로 올리고, 업무 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면 시간당 천5백 원의 추가 수당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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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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