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 대상 확대…돌봄 수당 인상

입력 2025.01.29 (07:45) 수정 2025.01.29 (08: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12살 이하 아동을 키우는 집을 찾아가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존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로 대상 범위를 넓히고, 취학 아동 가구의 정부 지원 비율을 높여 이용 부담도 줄입니다.

또 아이 돌보미 돌봄수당을 시간당 만2천백80원으로 올리고, 업무 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면 시간당 천5백 원의 추가 수당도 줍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이돌봄 지원 대상 확대…돌봄 수당 인상
    • 입력 2025-01-29 07:45:30
    • 수정2025-01-29 08:37:14
    뉴스광장(부산)
여성가족부는 12살 이하 아동을 키우는 집을 찾아가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존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로 대상 범위를 넓히고, 취학 아동 가구의 정부 지원 비율을 높여 이용 부담도 줄입니다.

또 아이 돌보미 돌봄수당을 시간당 만2천백80원으로 올리고, 업무 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면 시간당 천5백 원의 추가 수당도 줍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