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경찰공무원 ‘증거불충분’ 무죄
입력 2025.01.29 (07:51)
수정 2025.01.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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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주점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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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경찰공무원 ‘증거불충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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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9 07:51:27
- 수정2025-01-29 08:56:29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주점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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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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