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원대 자산가 행세하며 거액 가로챈 60대 실형
입력 2025.01.29 (21:43)
수정 2025.01.2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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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900억 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부터 4년 동안 SNS 대화방에서 만난 피해 여성들에게 거액의 외국돈을 돈세탁하기위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70여 차례에 걸쳐 1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부터 4년 동안 SNS 대화방에서 만난 피해 여성들에게 거액의 외국돈을 돈세탁하기위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70여 차례에 걸쳐 1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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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억 원대 자산가 행세하며 거액 가로챈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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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9 21:43:44
- 수정2025-01-29 22:29:17

창원지방법원은 900억 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부터 4년 동안 SNS 대화방에서 만난 피해 여성들에게 거액의 외국돈을 돈세탁하기위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70여 차례에 걸쳐 1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부터 4년 동안 SNS 대화방에서 만난 피해 여성들에게 거액의 외국돈을 돈세탁하기위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70여 차례에 걸쳐 1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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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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