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명 대피’ 청주 산부인과 화재 낸 시공업자 실형
입력 2025.01.29 (22:09)
수정 2025.01.29 (22: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무자격 상태로 전기 공사를 부실하게 해 산부인과에 불을 낸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3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3월,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주의 한 산부인과 지하 주차장 천장의 수도배관 열선 설치 공사를 했다가,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화재로 산모와 신생아 등 12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산부인과 건물 등이 불에 타 2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최 씨는 2022년 3월,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주의 한 산부인과 지하 주차장 천장의 수도배관 열선 설치 공사를 했다가,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화재로 산모와 신생아 등 12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산부인과 건물 등이 불에 타 2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20명 대피’ 청주 산부인과 화재 낸 시공업자 실형
-
- 입력 2025-01-29 22:09:38
- 수정2025-01-29 22:32:00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무자격 상태로 전기 공사를 부실하게 해 산부인과에 불을 낸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3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3월,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주의 한 산부인과 지하 주차장 천장의 수도배관 열선 설치 공사를 했다가,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화재로 산모와 신생아 등 12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산부인과 건물 등이 불에 타 2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최 씨는 2022년 3월,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주의 한 산부인과 지하 주차장 천장의 수도배관 열선 설치 공사를 했다가,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화재로 산모와 신생아 등 12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산부인과 건물 등이 불에 타 2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
-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송근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