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명 대피’ 청주 산부인과 화재 낸 시공업자 실형

입력 2025.01.29 (22:09) 수정 2025.01.2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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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무자격 상태로 전기 공사를 부실하게 해 산부인과에 불을 낸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3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3월,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주의 한 산부인과 지하 주차장 천장의 수도배관 열선 설치 공사를 했다가,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화재로 산모와 신생아 등 12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산부인과 건물 등이 불에 타 2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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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명 대피’ 청주 산부인과 화재 낸 시공업자 실형
    • 입력 2025-01-29 22:09:38
    • 수정2025-01-29 22:32:00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무자격 상태로 전기 공사를 부실하게 해 산부인과에 불을 낸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3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3월,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주의 한 산부인과 지하 주차장 천장의 수도배관 열선 설치 공사를 했다가,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화재로 산모와 신생아 등 12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산부인과 건물 등이 불에 타 2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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