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출입국 대행 업무 수수료 지원
입력 2025.01.29 (22:10)
수정 2025.01.2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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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외국인 주민 등의 정착을 돕기 위해 출입국 대행 업무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천 지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과 재외동포 등입니다.
지원 대상은 제천 지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과 재외동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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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출입국 대행 업무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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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9 22:10:51
- 수정2025-01-29 22:32:00

제천시가 외국인 주민 등의 정착을 돕기 위해 출입국 대행 업무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천 지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과 재외동포 등입니다.
지원 대상은 제천 지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과 재외동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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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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