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적해” 안전모로 회사 동료 다치게 한 60대 집유

입력 2025.01.30 (07:46) 수정 2025.01.3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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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지적하는 회사 동료를 안전모로 내리쳐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동구의 회사 탈의실에서 직장동료 B씨가 "왜 소장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는데 화가 나 안전모로 B씨의 머리를 2차례 내리쳐 전치 3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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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지적해” 안전모로 회사 동료 다치게 한 60대 집유
    • 입력 2025-01-30 07:46:49
    • 수정2025-01-30 08:14:34
    뉴스광장(울산)
자신을 지적하는 회사 동료를 안전모로 내리쳐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동구의 회사 탈의실에서 직장동료 B씨가 "왜 소장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는데 화가 나 안전모로 B씨의 머리를 2차례 내리쳐 전치 3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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