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보조한 의료기기 회사 직원, 치과의사 벌금형
입력 2025.01.30 (09:14)
수정 2025.01.30 (09: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니면서 임플란트 시술을 보조한 의료기기 납품 회사 직원과 이를 시킨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황현찬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 씨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회사 직원 B 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치과에서 2022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B 씨에게 의료 기구인 핸드 피스 기구 탈착·교환, 시술 시 방향 보조 등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고, 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임플란트 회사 직원 B 씨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고 B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별다른 후유증이 없었고, 기소된 2회 이외에 지속해서 한 사정이 없는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황현찬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 씨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회사 직원 B 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치과에서 2022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B 씨에게 의료 기구인 핸드 피스 기구 탈착·교환, 시술 시 방향 보조 등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고, 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임플란트 회사 직원 B 씨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고 B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별다른 후유증이 없었고, 기소된 2회 이외에 지속해서 한 사정이 없는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임플란트 시술 보조한 의료기기 회사 직원, 치과의사 벌금형
-
- 입력 2025-01-30 09:14:43
- 수정2025-01-30 09:18:50

의료인이 아니면서 임플란트 시술을 보조한 의료기기 납품 회사 직원과 이를 시킨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황현찬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 씨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회사 직원 B 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치과에서 2022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B 씨에게 의료 기구인 핸드 피스 기구 탈착·교환, 시술 시 방향 보조 등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고, 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임플란트 회사 직원 B 씨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고 B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별다른 후유증이 없었고, 기소된 2회 이외에 지속해서 한 사정이 없는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황현찬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 씨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회사 직원 B 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치과에서 2022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B 씨에게 의료 기구인 핸드 피스 기구 탈착·교환, 시술 시 방향 보조 등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고, 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임플란트 회사 직원 B 씨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고 B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별다른 후유증이 없었고, 기소된 2회 이외에 지속해서 한 사정이 없는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방준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