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부풀려 정부 지원금 노린 하청업체 대표 집유
입력 2025.01.30 (21:45)
수정 2025.01.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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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정부 대지급금을 부당하게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기업 사내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업체 총무와 노무사 사무소 사무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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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부풀려 정부 지원금 노린 하청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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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30 21:45:22
- 수정2025-01-30 22:24:57

울산지방법원은 정부 대지급금을 부당하게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기업 사내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업체 총무와 노무사 사무소 사무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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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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