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때 작업자에게 휴식 부여” 입법예고
입력 2025.01.31 (09:57)
수정 2025.01.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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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때 작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쉬는 시간을 주는 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시 작업자의 안전 조치를 위해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매 2시간 안에 20분 이상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 조치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시 작업자의 안전 조치를 위해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매 2시간 안에 20분 이상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 조치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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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때 작업자에게 휴식 부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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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31 09:57:29
- 수정2025-01-31 11:31:08

폭염 때 작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쉬는 시간을 주는 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시 작업자의 안전 조치를 위해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매 2시간 안에 20분 이상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 조치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시 작업자의 안전 조치를 위해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매 2시간 안에 20분 이상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 조치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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