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직원 흉기로 위협한 40대 배달기사 검거

입력 2025.01.31 (19:04) 수정 2025.01.3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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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배달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배달기사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조남동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흉기로 40대 여성 직원 B 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B 씨와 통화하는 과정에 말다툼하다 흉기를 챙겨 사무실을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소 A 씨와 B 씨는 배달 업무 배당 등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A 씨가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아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취지로 지난 21일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A 씨를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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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31 19:04:44
    • 수정2025-01-31 19:26:08
    사회
배달대행업체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배달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배달기사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조남동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흉기로 40대 여성 직원 B 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B 씨와 통화하는 과정에 말다툼하다 흉기를 챙겨 사무실을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소 A 씨와 B 씨는 배달 업무 배당 등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A 씨가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아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취지로 지난 21일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A 씨를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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