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심사 불이행’ 금정구청 감사 적발
입력 2025.01.31 (19:42)
수정 2025.01.3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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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 금정구청이 계약 심사를 해야 하는 공사 27건, 11억 원 규모를 발주하면서 심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천 4백여 건의 업무추진비 회계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정구청은 또 위법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회복 명령이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불법 옥외광고물 적발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43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함께 8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정구청은 또 위법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회복 명령이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불법 옥외광고물 적발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43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함께 8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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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심사 불이행’ 금정구청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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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31 19:42:23
- 수정2025-01-31 19:56:34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 금정구청이 계약 심사를 해야 하는 공사 27건, 11억 원 규모를 발주하면서 심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천 4백여 건의 업무추진비 회계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정구청은 또 위법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회복 명령이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불법 옥외광고물 적발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43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함께 8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정구청은 또 위법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회복 명령이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불법 옥외광고물 적발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43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함께 8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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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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