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서 장기 농성 노조 간부 벌금형
입력 2025.01.31 (19:48)
수정 2025.01.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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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교육청에서 장기간 천막 농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교육청과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170일 동안 교육청 본관 중앙 출입구 앞에 천막 3개 동을 설치한 뒤 기자회견을 하거나 연좌 농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1년 교육청과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170일 동안 교육청 본관 중앙 출입구 앞에 천막 3개 동을 설치한 뒤 기자회견을 하거나 연좌 농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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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교육청서 장기 농성 노조 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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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31 19:48:37
- 수정2025-01-31 19:50:05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교육청에서 장기간 천막 농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교육청과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170일 동안 교육청 본관 중앙 출입구 앞에 천막 3개 동을 설치한 뒤 기자회견을 하거나 연좌 농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1년 교육청과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170일 동안 교육청 본관 중앙 출입구 앞에 천막 3개 동을 설치한 뒤 기자회견을 하거나 연좌 농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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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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