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농어업인수당’ 지원…가구당 연 70만 원
입력 2025.02.01 (21:33)
수정 2025.02.0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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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2025년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1년에 70만 원입니다.
지원금은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양구에 살면서,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주민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이달(2월) 3일부터 다음 달(3월) 5일까지 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에겐 올해 4월 이후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1년에 70만 원입니다.
지원금은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양구에 살면서,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주민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이달(2월) 3일부터 다음 달(3월) 5일까지 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에겐 올해 4월 이후 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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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 ‘농어업인수당’ 지원…가구당 연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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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1 21:33:24
- 수정2025-02-01 22:02:16

양구군은 '2025년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1년에 70만 원입니다.
지원금은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양구에 살면서,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주민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이달(2월) 3일부터 다음 달(3월) 5일까지 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에겐 올해 4월 이후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1년에 70만 원입니다.
지원금은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양구에 살면서,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주민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이달(2월) 3일부터 다음 달(3월) 5일까지 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에겐 올해 4월 이후 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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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newjean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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