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서 ‘불법 사냥도구’ 5년간 81점 수거

입력 2025.02.01 (21:48) 수정 2025.02.0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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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최근 5년 동안 공원구역에서 덫과 올무 등 불법 사냥 도구를 81점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야생동물 불법 밀렵 등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몰래 사냥 도구를 설치하거나 밀렵·밀거래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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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리산서 ‘불법 사냥도구’ 5년간 81점 수거
    • 입력 2025-02-01 21:48:43
    • 수정2025-02-01 22:01:49
    뉴스9(청주)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최근 5년 동안 공원구역에서 덫과 올무 등 불법 사냥 도구를 81점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야생동물 불법 밀렵 등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몰래 사냥 도구를 설치하거나 밀렵·밀거래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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