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측 “헌재 결정 존중할 것”…즉각 임명은 안 할 듯
입력 2025.02.03 (06:13)
수정 2025.02.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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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결정합니다.
최 대행 측은 '위헌' 결정이 나와도 바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최 대행 측은 이틀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청구한 심판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서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습니다.
진보 성향 마은혁 후보자만,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지난해 12월 31일 :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한 달 만인 오늘 위헌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최 대행은 일단 헌재 선고를 지켜본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우선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확인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은 '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 중"이라면서도, "사법 절차에 따라 나오는 결론은 존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 대행은 헌재가 '위헌' 선고를 하더라도,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언제까지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헌재도 "결정 이후 상황은 국회 몫"이라며 결정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행 측 법률대리인은 이달 1일 헌재에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며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당시 집단 사직으로 반발했던 대통령실은 최 대행에게 추가 임명은 안 된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서수민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결정합니다.
최 대행 측은 '위헌' 결정이 나와도 바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최 대행 측은 이틀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청구한 심판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서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습니다.
진보 성향 마은혁 후보자만,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지난해 12월 31일 :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한 달 만인 오늘 위헌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최 대행은 일단 헌재 선고를 지켜본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우선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확인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은 '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 중"이라면서도, "사법 절차에 따라 나오는 결론은 존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 대행은 헌재가 '위헌' 선고를 하더라도,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언제까지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헌재도 "결정 이후 상황은 국회 몫"이라며 결정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행 측 법률대리인은 이달 1일 헌재에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며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당시 집단 사직으로 반발했던 대통령실은 최 대행에게 추가 임명은 안 된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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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측 “헌재 결정 존중할 것”…즉각 임명은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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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결정합니다.
최 대행 측은 '위헌' 결정이 나와도 바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최 대행 측은 이틀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청구한 심판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서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습니다.
진보 성향 마은혁 후보자만,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지난해 12월 31일 :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한 달 만인 오늘 위헌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최 대행은 일단 헌재 선고를 지켜본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우선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확인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은 '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 중"이라면서도, "사법 절차에 따라 나오는 결론은 존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 대행은 헌재가 '위헌' 선고를 하더라도,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언제까지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헌재도 "결정 이후 상황은 국회 몫"이라며 결정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행 측 법률대리인은 이달 1일 헌재에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며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당시 집단 사직으로 반발했던 대통령실은 최 대행에게 추가 임명은 안 된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서수민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결정합니다.
최 대행 측은 '위헌' 결정이 나와도 바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최 대행 측은 이틀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청구한 심판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서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습니다.
진보 성향 마은혁 후보자만,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지난해 12월 31일 :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한 달 만인 오늘 위헌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최 대행은 일단 헌재 선고를 지켜본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우선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확인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은 '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 중"이라면서도, "사법 절차에 따라 나오는 결론은 존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 대행은 헌재가 '위헌' 선고를 하더라도,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언제까지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헌재도 "결정 이후 상황은 국회 몫"이라며 결정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행 측 법률대리인은 이달 1일 헌재에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며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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