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말한다] 한파·폭염으로 작업 중지하면 ‘안심수당’ 지급

입력 2025.02.03 (12:27) 수정 2025.02.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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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한파나 폭염 등으로 작업이 중지될 경우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안심수당'이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극한기후로 작업 중지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일용직 근로자들이 생계난을 겪을 수 있어, 하루 4시간 분의 '안심수당'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한달에 8일 이상 일한 생활임금 이하 내국인 노동자로, 한 해 2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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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는 말한다] 한파·폭염으로 작업 중지하면 ‘안심수당’ 지급
    • 입력 2025-02-03 12:27:27
    • 수정2025-02-03 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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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한파나 폭염 등으로 작업이 중지될 경우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안심수당'이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극한기후로 작업 중지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일용직 근로자들이 생계난을 겪을 수 있어, 하루 4시간 분의 '안심수당'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한달에 8일 이상 일한 생활임금 이하 내국인 노동자로, 한 해 2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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