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헌재,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절차적 흠결 스스로 인정”
입력 2025.02.03 (15:24)
수정 2025.02.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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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문제에 관한 위헌 여부 결정을 연기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헌재가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 흠결을 스스로가 인정한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다만, “다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피력한 재판관에게 ‘만장일치 결론’을 설득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평의가 엇갈리면 찬반 의견에 따라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헌재 측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민주적 정당성을 벗어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어준 아주 편향적 행위“라며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하면 바로 인용하겠다고 헌재가 사인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참칭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당연히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헌재의 과거 판례가 있다“면서 ”헌재가 헌재의 판례를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도 헌재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이번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오전 재판관 평의를 거쳐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다만, “다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피력한 재판관에게 ‘만장일치 결론’을 설득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평의가 엇갈리면 찬반 의견에 따라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헌재 측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민주적 정당성을 벗어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어준 아주 편향적 행위“라며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하면 바로 인용하겠다고 헌재가 사인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참칭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당연히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헌재의 과거 판례가 있다“면서 ”헌재가 헌재의 판례를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도 헌재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이번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오전 재판관 평의를 거쳐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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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헌재,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절차적 흠결 스스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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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3 15:24:08
- 수정2025-02-03 15:25:19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문제에 관한 위헌 여부 결정을 연기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헌재가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 흠결을 스스로가 인정한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다만, “다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피력한 재판관에게 ‘만장일치 결론’을 설득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평의가 엇갈리면 찬반 의견에 따라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헌재 측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민주적 정당성을 벗어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어준 아주 편향적 행위“라며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하면 바로 인용하겠다고 헌재가 사인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참칭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당연히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헌재의 과거 판례가 있다“면서 ”헌재가 헌재의 판례를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도 헌재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이번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오전 재판관 평의를 거쳐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다만, “다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피력한 재판관에게 ‘만장일치 결론’을 설득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평의가 엇갈리면 찬반 의견에 따라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헌재 측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민주적 정당성을 벗어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어준 아주 편향적 행위“라며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하면 바로 인용하겠다고 헌재가 사인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참칭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당연히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헌재의 과거 판례가 있다“면서 ”헌재가 헌재의 판례를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도 헌재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이번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오전 재판관 평의를 거쳐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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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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