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관련 선고 연기
입력 2025.02.03 (19:03)
수정 2025.02.0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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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애초 오늘 오후 예정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의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내린 결정으로, 최 권한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가리는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겁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열린 재판관 평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일주일 뒤인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온 결정으로, 최 권한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 기일을 열고 곧바로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변론 재개 요청을 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31일, 헌재가 여야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 관련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최 대행 측은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절차적 권리 보장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변론 재개 사유는 오는 10일 변론 기일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비슷한 취지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의 결론도 연기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 권한대행이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애초 오늘 오후 예정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의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내린 결정으로, 최 권한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가리는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겁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열린 재판관 평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일주일 뒤인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온 결정으로, 최 권한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 기일을 열고 곧바로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변론 재개 요청을 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31일, 헌재가 여야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 관련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최 대행 측은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절차적 권리 보장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변론 재개 사유는 오는 10일 변론 기일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비슷한 취지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의 결론도 연기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 권한대행이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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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불임명’ 관련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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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3 19:03:16
- 수정2025-02-03 19: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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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애초 오늘 오후 예정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의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내린 결정으로, 최 권한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가리는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겁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열린 재판관 평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일주일 뒤인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온 결정으로, 최 권한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 기일을 열고 곧바로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변론 재개 요청을 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31일, 헌재가 여야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 관련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최 대행 측은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절차적 권리 보장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변론 재개 사유는 오는 10일 변론 기일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비슷한 취지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의 결론도 연기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 권한대행이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애초 오늘 오후 예정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의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내린 결정으로, 최 권한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가리는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겁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열린 재판관 평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일주일 뒤인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온 결정으로, 최 권한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 기일을 열고 곧바로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변론 재개 요청을 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31일, 헌재가 여야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 관련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최 대행 측은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절차적 권리 보장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변론 재개 사유는 오는 10일 변론 기일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비슷한 취지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의 결론도 연기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 권한대행이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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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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