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차 사망 사고…수거업체 대표 등 송치
입력 2025.02.04 (10:11)
수정 2025.02.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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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등학생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이 수거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초등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여아가 후진하던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초등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여아가 후진하던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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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품 수거차 사망 사고…수거업체 대표 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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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4 10:11:58
- 수정2025-02-04 11:50:49

지난해 초등학생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이 수거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초등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여아가 후진하던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초등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여아가 후진하던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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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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