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0일로 확대
입력 2025.02.04 (11:00)
수정 2025.02.04 (11: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나고,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최대 100일까지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됩니다.
출산휴가 사용기한과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다태아 2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에 3회(다태아 5회) 나눠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숙아를 출산해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기존 90일에서 최대 100일까지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 등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속 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됩니다.
출산휴가 사용기한과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다태아 2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에 3회(다태아 5회) 나눠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숙아를 출산해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기존 90일에서 최대 100일까지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 등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속 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0일로 확대
-
- 입력 2025-02-04 11:00:09
- 수정2025-02-04 11:03:29

앞으로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나고,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최대 100일까지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됩니다.
출산휴가 사용기한과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다태아 2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에 3회(다태아 5회) 나눠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숙아를 출산해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기존 90일에서 최대 100일까지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 등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속 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확대됩니다.
출산휴가 사용기한과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다태아 2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일로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에 3회(다태아 5회) 나눠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숙아를 출산해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기존 90일에서 최대 100일까지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 등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속 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