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입력 2025.02.04 (11:11)
수정 2025.02.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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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 7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이며, 무자녀 가정은 연 백만 원까지,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 7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이며, 무자녀 가정은 연 백만 원까지,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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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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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2-04 11:59:05

창원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 7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이며, 무자녀 가정은 연 백만 원까지,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 7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이며, 무자녀 가정은 연 백만 원까지,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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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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