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상민 내란 혐의 사건, 경찰·검찰에 다시 이첩”
입력 2025.02.04 (11:30)
수정 2025.02.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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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경찰과 검찰에 다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오늘(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2명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오늘 오후에 다시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6일 경찰로부터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이첩받았고, 같은 달 26일 검찰로부터도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 왔습니다.
당시 경찰은 내란 등 3가지 혐의를, 검찰은 내란과 군형법상 반란 등 8가지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넘겼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더해, 이 전 장관이 소방 당국에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허석곤 소방청장 등 소방 관계자들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다시 경찰과 검찰에 각각 사건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셈입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르면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가 지체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 전 장관 단전·단수 의혹은 국회에서 제기된 이후 바로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경이 보고 있는 관점이나 법리 검토가 다를 수 있어서 이첩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을 계속 수사하려면) 직권남용 혐의를 토대로 내란 혐의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현 상황에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현 상황에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내란까지 나아가야 할 경우 나중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내란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소·고발된 인원이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50명이 넘는다”며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경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군 사령관, 국회의원 등 15명의 사건을 이첩받았는데, 이 중 조지호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오늘(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2명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오늘 오후에 다시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6일 경찰로부터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이첩받았고, 같은 달 26일 검찰로부터도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 왔습니다.
당시 경찰은 내란 등 3가지 혐의를, 검찰은 내란과 군형법상 반란 등 8가지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넘겼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더해, 이 전 장관이 소방 당국에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허석곤 소방청장 등 소방 관계자들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다시 경찰과 검찰에 각각 사건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셈입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르면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가 지체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 전 장관 단전·단수 의혹은 국회에서 제기된 이후 바로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경이 보고 있는 관점이나 법리 검토가 다를 수 있어서 이첩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을 계속 수사하려면) 직권남용 혐의를 토대로 내란 혐의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현 상황에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현 상황에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내란까지 나아가야 할 경우 나중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내란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소·고발된 인원이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50명이 넘는다”며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경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군 사령관, 국회의원 등 15명의 사건을 이첩받았는데, 이 중 조지호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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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2-04 11:31:4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경찰과 검찰에 다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오늘(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2명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오늘 오후에 다시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6일 경찰로부터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이첩받았고, 같은 달 26일 검찰로부터도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 왔습니다.
당시 경찰은 내란 등 3가지 혐의를, 검찰은 내란과 군형법상 반란 등 8가지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넘겼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더해, 이 전 장관이 소방 당국에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허석곤 소방청장 등 소방 관계자들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다시 경찰과 검찰에 각각 사건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셈입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르면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가 지체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 전 장관 단전·단수 의혹은 국회에서 제기된 이후 바로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경이 보고 있는 관점이나 법리 검토가 다를 수 있어서 이첩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을 계속 수사하려면) 직권남용 혐의를 토대로 내란 혐의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현 상황에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현 상황에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내란까지 나아가야 할 경우 나중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내란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소·고발된 인원이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50명이 넘는다”며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경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군 사령관, 국회의원 등 15명의 사건을 이첩받았는데, 이 중 조지호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오늘(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2명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오늘 오후에 다시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6일 경찰로부터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이첩받았고, 같은 달 26일 검찰로부터도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 왔습니다.
당시 경찰은 내란 등 3가지 혐의를, 검찰은 내란과 군형법상 반란 등 8가지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넘겼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더해, 이 전 장관이 소방 당국에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허석곤 소방청장 등 소방 관계자들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다시 경찰과 검찰에 각각 사건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셈입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르면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가 지체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 전 장관 단전·단수 의혹은 국회에서 제기된 이후 바로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경이 보고 있는 관점이나 법리 검토가 다를 수 있어서 이첩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을 계속 수사하려면) 직권남용 혐의를 토대로 내란 혐의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현 상황에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현 상황에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내란까지 나아가야 할 경우 나중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내란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소·고발된 인원이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50명이 넘는다”며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경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군 사령관, 국회의원 등 15명의 사건을 이첩받았는데, 이 중 조지호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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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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