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에 연간 최대 240만 원 주거비 지원
입력 2025.02.04 (12:00)
수정 2025.02.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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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에 다니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한 달 최대 20만 원의 거주비가 지원됩니다.
교육부는 오늘(4일)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비용 부담이 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40만 원의 거주비를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이 새로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대학의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수도권과 대구권 등으로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입니다.
다만 같은 교통권에 있더라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 지역이라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하거나, 편도 통학 시간이 2시간 넘게 걸리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확인 절차를 거쳐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에는 전국 254개 대학이 참여합니다.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재단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4일)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비용 부담이 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40만 원의 거주비를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이 새로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대학의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수도권과 대구권 등으로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입니다.
다만 같은 교통권에 있더라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 지역이라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하거나, 편도 통학 시간이 2시간 넘게 걸리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확인 절차를 거쳐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에는 전국 254개 대학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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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대학생에 연간 최대 240만 원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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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4 12:00:03
- 수정2025-02-04 12:05:57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에 다니는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한 달 최대 20만 원의 거주비가 지원됩니다.
교육부는 오늘(4일)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비용 부담이 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40만 원의 거주비를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이 새로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대학의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수도권과 대구권 등으로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입니다.
다만 같은 교통권에 있더라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 지역이라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하거나, 편도 통학 시간이 2시간 넘게 걸리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확인 절차를 거쳐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에는 전국 254개 대학이 참여합니다.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재단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4일)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비용 부담이 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40만 원의 거주비를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이 새로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대학의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수도권과 대구권 등으로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입니다.
다만 같은 교통권에 있더라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 지역이라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하거나, 편도 통학 시간이 2시간 넘게 걸리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확인 절차를 거쳐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에는 전국 254개 대학이 참여합니다.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재단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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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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