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형 주택 전입신고 간소화…규제철폐안 잇따라 발표
입력 2025.02.04 (14:36)
수정 2025.02.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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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민센터별로 달랐던 공유주택 전입신고 제출 서류를 일원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철폐안 4개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우선, 동주민센터마다 상이했던 공유주택 전입신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입 신고 제출 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하숙집이나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동주민센터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달랐습니다.
시는 자치구·동별로 다른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 표준안'을 개정해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100곳 신규 지정을 시장으로 오는 2029년까지 모두 600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각 자치구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조례 개정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명동, 북창동 일대 용적률 완화도 추진합니다.
시는 올해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때 용적률 1.3배 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철폐안 4개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우선, 동주민센터마다 상이했던 공유주택 전입신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입 신고 제출 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하숙집이나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동주민센터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달랐습니다.
시는 자치구·동별로 다른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 표준안'을 개정해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100곳 신규 지정을 시장으로 오는 2029년까지 모두 600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각 자치구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조례 개정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명동, 북창동 일대 용적률 완화도 추진합니다.
시는 올해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때 용적률 1.3배 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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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유형 주택 전입신고 간소화…규제철폐안 잇따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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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4 14:36:24
- 수정2025-02-04 14:38:41

서울시가 주민센터별로 달랐던 공유주택 전입신고 제출 서류를 일원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철폐안 4개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우선, 동주민센터마다 상이했던 공유주택 전입신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입 신고 제출 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하숙집이나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동주민센터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달랐습니다.
시는 자치구·동별로 다른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 표준안'을 개정해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100곳 신규 지정을 시장으로 오는 2029년까지 모두 600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각 자치구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조례 개정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명동, 북창동 일대 용적률 완화도 추진합니다.
시는 올해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때 용적률 1.3배 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철폐안 4개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우선, 동주민센터마다 상이했던 공유주택 전입신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입 신고 제출 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하숙집이나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동주민센터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달랐습니다.
시는 자치구·동별로 다른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 표준안'을 개정해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100곳 신규 지정을 시장으로 오는 2029년까지 모두 600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각 자치구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조례 개정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명동, 북창동 일대 용적률 완화도 추진합니다.
시는 올해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때 용적률 1.3배 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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