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계엄 적법했다고 생각”…‘체포 지시 받았나’ 질문엔 “없었다”
입력 2025.02.04 (17:00)
수정 2025.02.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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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 "적법했다고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오늘(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한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 계엄 선포를 하는 데 그게 위법, 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또 "군인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국민 담화를 전략 지침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한 건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청구인(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질문 대부분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공소 제기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게 제한된다"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으로부터 3차례 전화를 받았는지, 윤 대통령이 '4명이 한 명씩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다만 "조사 마지막에 검찰이 제시한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다"며 간접적으로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거나 체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아울러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총을 소지하지 않은 채 국회로 투입됐고, 병력들이 내부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며 "대통령도 이를 인지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청구인 측 대리인단에서 자신을 '불행한 군인'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해당 표현은 과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
이 전 사령관은 오늘(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한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 계엄 선포를 하는 데 그게 위법, 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또 "군인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국민 담화를 전략 지침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한 건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청구인(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질문 대부분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공소 제기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게 제한된다"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으로부터 3차례 전화를 받았는지, 윤 대통령이 '4명이 한 명씩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다만 "조사 마지막에 검찰이 제시한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다"며 간접적으로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거나 체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아울러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총을 소지하지 않은 채 국회로 투입됐고, 병력들이 내부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며 "대통령도 이를 인지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청구인 측 대리인단에서 자신을 '불행한 군인'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해당 표현은 과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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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계엄 적법했다고 생각”…‘체포 지시 받았나’ 질문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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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4 17:00:25
- 수정2025-02-04 17:12:59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 "적법했다고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오늘(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한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 계엄 선포를 하는 데 그게 위법, 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또 "군인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국민 담화를 전략 지침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한 건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청구인(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질문 대부분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공소 제기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게 제한된다"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으로부터 3차례 전화를 받았는지, 윤 대통령이 '4명이 한 명씩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다만 "조사 마지막에 검찰이 제시한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다"며 간접적으로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거나 체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아울러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총을 소지하지 않은 채 국회로 투입됐고, 병력들이 내부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며 "대통령도 이를 인지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청구인 측 대리인단에서 자신을 '불행한 군인'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해당 표현은 과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
이 전 사령관은 오늘(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한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 계엄 선포를 하는 데 그게 위법, 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또 "군인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국민 담화를 전략 지침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한 건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청구인(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질문 대부분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공소 제기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게 제한된다"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으로부터 3차례 전화를 받았는지, 윤 대통령이 '4명이 한 명씩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다만 "조사 마지막에 검찰이 제시한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다"며 간접적으로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거나 체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아울러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총을 소지하지 않은 채 국회로 투입됐고, 병력들이 내부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며 "대통령도 이를 인지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청구인 측 대리인단에서 자신을 '불행한 군인'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해당 표현은 과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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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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