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재판 지연 대꼼수”

입력 2025.02.04 (18:28) 수정 2025.02.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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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재명 대표의 ‘공개적, 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을 내고 “이미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 받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2019년 ‘친형 강제 입원 논란’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한쪽에서는 평범한 국민들을 상대로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뿌리 뽑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정작 이재명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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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4 18:28:53
    • 수정2025-02-04 18:31:13
    정치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재명 대표의 ‘공개적, 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을 내고 “이미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 받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2019년 ‘친형 강제 입원 논란’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한쪽에서는 평범한 국민들을 상대로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뿌리 뽑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정작 이재명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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