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2심서 무죄
입력 2025.02.04 (22:54)
수정 2025.02.0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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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 재판부는 "혐의를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과 공모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김 의원 관련 정보를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공모한 사실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울산시 자료를 제공받아 김기현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울산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벌금 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진실의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송철호/전 울산시장 :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조작 사건이었고 정치적 사냥 사건이었습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 :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고래고기에 대한 보복에서 비롯된 부당한 보복 수사 또 보복 기소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또다시 '김명수 키즈'에 의해 비상식적 판결이 선고돼 사법부에 대한 신뢰 붕괴가 가속화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 재판부는 "혐의를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과 공모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김 의원 관련 정보를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공모한 사실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울산시 자료를 제공받아 김기현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울산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벌금 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진실의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송철호/전 울산시장 :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조작 사건이었고 정치적 사냥 사건이었습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 :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고래고기에 대한 보복에서 비롯된 부당한 보복 수사 또 보복 기소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또다시 '김명수 키즈'에 의해 비상식적 판결이 선고돼 사법부에 대한 신뢰 붕괴가 가속화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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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4 22:54:28
- 수정2025-02-04 23: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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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 재판부는 "혐의를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과 공모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김 의원 관련 정보를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공모한 사실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울산시 자료를 제공받아 김기현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울산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벌금 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진실의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송철호/전 울산시장 :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조작 사건이었고 정치적 사냥 사건이었습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 :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고래고기에 대한 보복에서 비롯된 부당한 보복 수사 또 보복 기소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또다시 '김명수 키즈'에 의해 비상식적 판결이 선고돼 사법부에 대한 신뢰 붕괴가 가속화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 재판부는 "혐의를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과 공모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김 의원 관련 정보를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공모한 사실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울산시 자료를 제공받아 김기현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울산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벌금 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진실의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송철호/전 울산시장 :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조작 사건이었고 정치적 사냥 사건이었습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 :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고래고기에 대한 보복에서 비롯된 부당한 보복 수사 또 보복 기소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또다시 '김명수 키즈'에 의해 비상식적 판결이 선고돼 사법부에 대한 신뢰 붕괴가 가속화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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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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