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여인형, 정확히 ‘체포조’ 단어 썼다”…‘메모’ 놓고 갑론을박

입력 2025.02.05 (07:01) 수정 2025.02.0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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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 메모를 작성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해당 메모의 작성 경위와 내용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어제(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 전 차장은 해당 메모에 대해 12.3 계엄 당시 '싹 다 잡아들이라'는 윤 대통령 전화를 받고, 이어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에게 구체적인 대상을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여인형, 정확히 '체포조' 단어 썼다…메모는 보좌관에 정서 시켜"

홍 전 차장은 "요즘 자꾸 제 이야기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메모에 근거해서 또박또박 말씀드리겠다"면서, 12.3 계엄 당시 오후 10시 58분과 오후 11시 6분 두 차례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첫 전화에서는 여 전 사령관이 뭔가를 지시하느라 바빠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않았고, 두 번째 전화에서는 먼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며, "처음에는 답변하지 않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하던 여 전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연락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자,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홍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이 '선배는 이거 도와달라'며 '저희 체포조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 명단 불러드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다"며, 여 전 사령관이 정확히 '체포조'라는 단어를 썼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당시 책상에 앉아서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받아 적은 게 아니라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 서서 주머니에 있던 메모지에 적었다"며, 검찰에 제출한 명단은 이후 보좌관을 시켜 다시 옮겨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사무실에 다시 와서 보니 제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을 불러 정서를 시켰다. 정서로 돼 있는 대상자 인물 글씨는 보좌관 글씨고 그 밑에 흘려 쓴 건 내 글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체포 명단을 들으면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여 전 사령관이 '1조, 2조로 조를 나누어 순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 조사할 예정이니,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옮겨 적은 보좌관은 말 못 해"…역질문에 윤 측 "내가 증인이냐"

다만 메모를 옮겨 적은 보좌관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도 같은 걸 물어봤지만,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신분을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이 메모의 보좌관은 이런 메모를 들은 적도 없고, 메모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참고로 제 보좌관이 1명이 아니다. 3명 다 이렇게 진술했느냐"고 묻고, 김 변호사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자 재차 "왜 답변하기 어렵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가 "제가 증인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답하자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일부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정형식 '집중 질문'에 홍장원 "정확히 못 적어 죄송"…뭐기에?

한편, 정형식 헌법재판관도 홍 전 차장에게 해당 메모의 작성 내용을 두고 집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 재판관은 "메모 밑에 보면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 이렇게 돼 있다"며 "여인형 전 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홍 전 차장이 "위치를 추적하는 것 자체가 체포 대상자의 검거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하자, 정 재판관은 "위치 추적만 받으면 되지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니느냐. 국정원에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해당 질문에 홍 전 차장은 잠시 뜸을 들이고, "국정원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거기다가 '검거 지원'이라고 적어놓는 게 맞지 않느냐"는 정 재판관의 질문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그 뒤에도 "'이런 명단에 대한 위치 추적을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만 하면 되지, (여 전 사령관이) 1조, 2조 이렇게 가서 검거한 후에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해서 조사할 거라는 얘기를 굳이 왜 하느냐"며, "'대통령 전화 받고서 도와 달라고 해서 전화했습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홍 전 차장은 "저도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어느 정도의 설명이라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주변의 여러 가지 부분까지 설명을 한 걸로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한 말이 '검거 요청'인지, '검거 지원 요청'인지를 둘러싼 신문은 결국 홍 전 차장이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답하고, "정확하게 기재 못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 '공작금 유용 의혹' 질문엔 홍장원 " 새빨간 거짓말'

홍 전 차장은 "대북 공작비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게 약점이 잡혀 있었던 건 아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지금 항간에 제가 대북 공작금 떼어먹었다고 난리인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제가 만약에 100억 넘는 대북 공작금을 떼어먹었거나 홍콩에 호화 빌라를 가지고 있거나, 해외 거점을 운영하는 부분에서의 돈을 모아서 위에다가 상납했다는 얘기까지 보수 유튜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검찰총장까지 하신 우리 대통령께서 저를 국정원에 2년 반씩이나 두셨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거짓말 좀 그만하시라'고 하자 '미안하다, 가르마 잘 못 탔다'고 대답한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김 차장이 저한테 '좀 그만하시죠'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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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2-05 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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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 메모를 작성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해당 메모의 작성 경위와 내용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어제(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 전 차장은 해당 메모에 대해 12.3 계엄 당시 '싹 다 잡아들이라'는 윤 대통령 전화를 받고, 이어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에게 구체적인 대상을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여인형, 정확히 '체포조' 단어 썼다…메모는 보좌관에 정서 시켜"

홍 전 차장은 "요즘 자꾸 제 이야기가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메모에 근거해서 또박또박 말씀드리겠다"면서, 12.3 계엄 당시 오후 10시 58분과 오후 11시 6분 두 차례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첫 전화에서는 여 전 사령관이 뭔가를 지시하느라 바빠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않았고, 두 번째 전화에서는 먼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며, "처음에는 답변하지 않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하던 여 전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연락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자,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홍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이 '선배는 이거 도와달라'며 '저희 체포조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 명단 불러드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다"며, 여 전 사령관이 정확히 '체포조'라는 단어를 썼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당시 책상에 앉아서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받아 적은 게 아니라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 서서 주머니에 있던 메모지에 적었다"며, 검찰에 제출한 명단은 이후 보좌관을 시켜 다시 옮겨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사무실에 다시 와서 보니 제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을 불러 정서를 시켰다. 정서로 돼 있는 대상자 인물 글씨는 보좌관 글씨고 그 밑에 흘려 쓴 건 내 글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체포 명단을 들으면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여 전 사령관이 '1조, 2조로 조를 나누어 순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 조사할 예정이니,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옮겨 적은 보좌관은 말 못 해"…역질문에 윤 측 "내가 증인이냐"

다만 메모를 옮겨 적은 보좌관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도 같은 걸 물어봤지만,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신분을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이 메모의 보좌관은 이런 메모를 들은 적도 없고, 메모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참고로 제 보좌관이 1명이 아니다. 3명 다 이렇게 진술했느냐"고 묻고, 김 변호사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자 재차 "왜 답변하기 어렵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가 "제가 증인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답하자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일부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정형식 '집중 질문'에 홍장원 "정확히 못 적어 죄송"…뭐기에?

한편, 정형식 헌법재판관도 홍 전 차장에게 해당 메모의 작성 내용을 두고 집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 재판관은 "메모 밑에 보면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 이렇게 돼 있다"며 "여인형 전 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홍 전 차장이 "위치를 추적하는 것 자체가 체포 대상자의 검거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하자, 정 재판관은 "위치 추적만 받으면 되지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니느냐. 국정원에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해당 질문에 홍 전 차장은 잠시 뜸을 들이고, "국정원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거기다가 '검거 지원'이라고 적어놓는 게 맞지 않느냐"는 정 재판관의 질문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그 뒤에도 "'이런 명단에 대한 위치 추적을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만 하면 되지, (여 전 사령관이) 1조, 2조 이렇게 가서 검거한 후에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해서 조사할 거라는 얘기를 굳이 왜 하느냐"며, "'대통령 전화 받고서 도와 달라고 해서 전화했습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홍 전 차장은 "저도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어느 정도의 설명이라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주변의 여러 가지 부분까지 설명을 한 걸로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한 말이 '검거 요청'인지, '검거 지원 요청'인지를 둘러싼 신문은 결국 홍 전 차장이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답하고, "정확하게 기재 못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 '공작금 유용 의혹' 질문엔 홍장원 " 새빨간 거짓말'

홍 전 차장은 "대북 공작비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게 약점이 잡혀 있었던 건 아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지금 항간에 제가 대북 공작금 떼어먹었다고 난리인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제가 만약에 100억 넘는 대북 공작금을 떼어먹었거나 홍콩에 호화 빌라를 가지고 있거나, 해외 거점을 운영하는 부분에서의 돈을 모아서 위에다가 상납했다는 얘기까지 보수 유튜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검찰총장까지 하신 우리 대통령께서 저를 국정원에 2년 반씩이나 두셨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거짓말 좀 그만하시라'고 하자 '미안하다, 가르마 잘 못 탔다'고 대답한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김 차장이 저한테 '좀 그만하시죠'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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