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방세 불복 청구 기준 완화…“권익 보호”
입력 2025.02.05 (11:06)
수정 2025.02.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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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불복 청구를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 기준을 완화합니다.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은 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높아졌고, 신청 대상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됐습니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은 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높아졌고, 신청 대상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됐습니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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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지방세 불복 청구 기준 완화…“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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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불복 청구를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 기준을 완화합니다.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은 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높아졌고, 신청 대상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됐습니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은 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높아졌고, 신청 대상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됐습니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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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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