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취약가구에 집 수리비 최대 250만 원 지원
입력 2025.02.05 (11:15)
수정 2025.02.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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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와 침수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주거 취약 가구에 최대 250만 원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4주 동안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5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 가구이며, 자가와 임차 가구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인 경우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여야 합니다.
또,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돼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사업에 참여한 가구는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2022년 이후 지원을 받은 가구도 올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집수리 지원 항목은 도배·장판·창호와 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모두 18종입니다.
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올해 1천 가구(상반기 650가구·하반기 350가구) 지원을 목표로 대상 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며, 하반기 모집은 7월 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4주 동안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5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 가구이며, 자가와 임차 가구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인 경우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여야 합니다.
또,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돼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사업에 참여한 가구는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2022년 이후 지원을 받은 가구도 올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집수리 지원 항목은 도배·장판·창호와 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모두 18종입니다.
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올해 1천 가구(상반기 650가구·하반기 350가구) 지원을 목표로 대상 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며, 하반기 모집은 7월 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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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거취약가구에 집 수리비 최대 2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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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5 11:15:33
- 수정2025-02-05 11:16:51


서울시가 노후와 침수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주거 취약 가구에 최대 250만 원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4주 동안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5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 가구이며, 자가와 임차 가구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인 경우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여야 합니다.
또,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돼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사업에 참여한 가구는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2022년 이후 지원을 받은 가구도 올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집수리 지원 항목은 도배·장판·창호와 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모두 18종입니다.
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올해 1천 가구(상반기 650가구·하반기 350가구) 지원을 목표로 대상 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며, 하반기 모집은 7월 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4주 동안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5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 가구이며, 자가와 임차 가구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인 경우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여야 합니다.
또,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돼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사업에 참여한 가구는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2022년 이후 지원을 받은 가구도 올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집수리 지원 항목은 도배·장판·창호와 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모두 18종입니다.
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올해 1천 가구(상반기 650가구·하반기 350가구) 지원을 목표로 대상 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며, 하반기 모집은 7월 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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