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89건 취업심사…7건 불승인·6건 제한”

입력 2025.02.05 (12:00) 수정 2025.02.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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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회사에 취업하려던 서울시 퇴직 공무원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는 등 지난달 모두 13명의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오늘(5일) 공개했습니다.

먼저 취업이 허가되지 않은 13건 가운데 7건은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업 불승인’이 결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직 경남 거제시 정무직 공무원이 건축 시공업체 회장으로 취업하려던 경우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임원 출신이 식품 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하려던 경우 ▲서울시 퇴직 정무직 공무원이 부동산 종합회사 사외이사로 취업하려던 경우 등입니다.

또 나머지 6건은 퇴직 전 5년 간 소속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서 ‘취업 제한’이 결정됐습니다.

취업 제한 결정 사례들은 ▲경찰청 총경 출신이 방위산업체의 사외이사로 취업하려던 경우 ▲전직 경찰청 경정이 법무법인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던 경우 ▲경찰청의 퇴직 경위 3명이 법무법인 형사팀 직원과 예비변호사로 취업하려던 경우 등입니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이 가능하며,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도 취업이 승인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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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공직자 89건 취업심사…7건 불승인·6건 제한”
    • 입력 2025-02-05 12:00:05
    • 수정2025-02-05 12:19:25
    사회
부동산 종합회사에 취업하려던 서울시 퇴직 공무원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는 등 지난달 모두 13명의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오늘(5일) 공개했습니다.

먼저 취업이 허가되지 않은 13건 가운데 7건은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업 불승인’이 결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직 경남 거제시 정무직 공무원이 건축 시공업체 회장으로 취업하려던 경우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임원 출신이 식품 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하려던 경우 ▲서울시 퇴직 정무직 공무원이 부동산 종합회사 사외이사로 취업하려던 경우 등입니다.

또 나머지 6건은 퇴직 전 5년 간 소속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서 ‘취업 제한’이 결정됐습니다.

취업 제한 결정 사례들은 ▲경찰청 총경 출신이 방위산업체의 사외이사로 취업하려던 경우 ▲전직 경찰청 경정이 법무법인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던 경우 ▲경찰청의 퇴직 경위 3명이 법무법인 형사팀 직원과 예비변호사로 취업하려던 경우 등입니다.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이 가능하며,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도 취업이 승인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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