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심’ 재판부 증인 채택…이재명 “재판 신속히 끝날 것”
입력 2025.02.05 (14:21)
수정 2025.02.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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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늘(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어제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조항이 처벌하도록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조항에서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돼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검토해 보겠다"며 인용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을 채택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증인 1명을, 이 대표 측은 13명을 각각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기각하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중 3명만 채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과거 여러 차례 합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늘(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어제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조항이 처벌하도록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조항에서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돼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검토해 보겠다"며 인용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을 채택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증인 1명을, 이 대표 측은 13명을 각각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기각하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중 3명만 채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과거 여러 차례 합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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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2심’ 재판부 증인 채택…이재명 “재판 신속히 끝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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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5 14:21:27
- 수정2025-02-05 18:24:5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늘(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어제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조항이 처벌하도록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조항에서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돼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검토해 보겠다"며 인용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을 채택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증인 1명을, 이 대표 측은 13명을 각각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기각하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중 3명만 채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과거 여러 차례 합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늘(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어제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조항이 처벌하도록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조항에서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돼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검토해 보겠다"며 인용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을 채택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증인 1명을, 이 대표 측은 13명을 각각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기각하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중 3명만 채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과거 여러 차례 합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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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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