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명칭에 ‘경남’ 포함 법안 발의
입력 2025.02.05 (21:48)
수정 2025.02.0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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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의 명칭에 경남을 병기하는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부산항 신항은 배후단지의 86.3%가 경남에 위치해 있고, 2032년에는 신항 47개 선석 중 절반 이상이 진해신항에 위치하게 됩니다.
창원시 진해구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부산항 신항은 배후단지의 86.3%가 경남에 위치해 있고, 2032년에는 신항 47개 선석 중 절반 이상이 진해신항에 위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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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만공사 명칭에 ‘경남’ 포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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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5 21:48:46
- 수정2025-02-05 21:51:14

부산항만공사의 명칭에 경남을 병기하는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부산항 신항은 배후단지의 86.3%가 경남에 위치해 있고, 2032년에는 신항 47개 선석 중 절반 이상이 진해신항에 위치하게 됩니다.
창원시 진해구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부산항 신항은 배후단지의 86.3%가 경남에 위치해 있고, 2032년에는 신항 47개 선석 중 절반 이상이 진해신항에 위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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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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