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누설’ 진주지청 검찰 공무원 ‘파면’
입력 2025.02.05 (21:51)
수정 2025.02.0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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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창원지검 진주지청 공무원에 대해 대검찰청 징계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검찰 공무원 A 씨는 2023년 2월 특정 사건의 기록을 검사 몰래 열람하고, 법무법인의 사무국장에게 관련 정보와 대처 방안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검찰 공무원 A 씨는 2023년 2월 특정 사건의 기록을 검사 몰래 열람하고, 법무법인의 사무국장에게 관련 정보와 대처 방안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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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보 누설’ 진주지청 검찰 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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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5 21:51:28
- 수정2025-02-05 21:55:58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창원지검 진주지청 공무원에 대해 대검찰청 징계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검찰 공무원 A 씨는 2023년 2월 특정 사건의 기록을 검사 몰래 열람하고, 법무법인의 사무국장에게 관련 정보와 대처 방안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검찰 공무원 A 씨는 2023년 2월 특정 사건의 기록을 검사 몰래 열람하고, 법무법인의 사무국장에게 관련 정보와 대처 방안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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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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