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많은’ 난임지원 개정 건의했더니 “있는 것에 만족해라” [취재후]
입력 2025.02.06 (06:00)
수정 2025.02.0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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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교 박 씨는 3년째 아내와 함께 난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를 닮은 축복 같은 아이가 찾아오길 바라며, 긴 시간 노력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이들 부부의 치료에 동행해 봤더니, 일정을 정하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내의 몸 상태가 수시로 변해, 이들 부부의 병원 예약 일정도 계속 변했습니다. 취재 일자를 두 번이나 미루고서야 일정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한 시간 거리인 난임 치료 전문 병원으로, 부부는 해도 뜨지 않은 새벽 여섯 시부터 길을 나섭니다.
취재진은 충분히 이른 시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 이 씨는 '먼저 온 사람들이 있어 치료가 밀릴 수 있다'며 연신 걱정했습니다.
변동성도 심한 데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잡아먹는 치료 일정을 육군 장교인 박 씨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 "임신을 위하여 시술할 경우 근무 희망 지역으로"
이들 부부가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불·난임 군인을 대상으로 한 육군의 '근무지 우선 조정 제도' 덕분이었습니다.
<육군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50조 (출산장려) ② 4. 불임·난임 군인에 대한 치료여건 보장을 위한 인사관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적용대상은 3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전문의로부터 불임‧난임을 판정 받은 자이다 나. 임신을 위하여 시술할 경우 본인의 근무희망 지역으로 우선 분류한다. 다. 복무기간 내 1회, 1년에 한해 보직조정시기, 계획인사 보류 및 연장을 보장한다. 다만, 병원진단서 및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 육군은 출산 장려 차원에서 불임·난임 군인들이 난임 치료를 받을 경우 희망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제도를 마련해 뒀습니다.
우리나라 난임 치료 병원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
부대가 지방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육군의 특성상, 통상 복무만을 허용할 경우 난임 군인들의 병원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의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희망지역(수도권) 복무를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 같은 난임인데 지원 못 받는 이유…'이것' 때문
그러나, 박 씨 부부는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1년간 씨름해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복무지 조정을 신청했을 당시, 군인인 박 씨가 난임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군 인사관리 규정을 다시 살펴 볼까요?
<육군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50조 (출산장려) ② 4. 불임·난임 군인에 대한 치료여건 보장을 위한 인사관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적용대상은 3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전문의로부터 불임‧난임을 판정 받은 자이다 나. 임신을 위하여 시술할 경우 본인의 근무희망 지역으로 우선 분류한다. 다. 복무기간 내 1회, 1년에 한해 보직조정시기, 계획인사 보류 및 연장을 보장한다. 다만, 병원진단서 및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적용 대상은 '3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불임 난임을 판정받은 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군인의 배우자만 난임 판정을 받은 경우 혜택을 입을 수 없는 겁니다.
제도의 적용 대상을 '군인 당사자'에만 한정 짓자, 수혜자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24년 이 제도의 혜택을 입은 군인은 33명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규정이 난임 치료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불·난임은 고혈압, 당뇨 등의 일반적 질환과 달리 한 부부를 함께 살펴봐야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부부 단위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 계속 아기가 안 생길 때 어느 쪽의 문제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군인 당사자가 난임일 때만 제도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 김용진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 |
난임 판정을 받은 아내 이 씨도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난임 치료의 특성상 수면 마취 등으로 인해 보호자 동행이 필수적일 때가 많고, 수정 시술의 경우 배우자도 참여해야 하는데, 군인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가 난임이라는 이유로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건 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1년간 자신의 남성 호르몬 수치를 추적 관찰해, 난임 판정을 받고서야 지난해 3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복무기간 내 1회, 1년에 한해 보장한다"
이들 부부의 가장 큰 걱정은 다가오는 올해 3월입니다. 복무지 우선 조정 기간은 1년에 한하기 때문입니다.
아이 소식은 아직 없는 상황. 박 씨는 올해 3월, 새로운 복무지로 배치를 받게 됩니다.
복무지 조정 제도를 다시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제도 적용 횟수는 전체 복무기간 중 1회에 한하기 때문입니다.
통원 치료가 가능한 수도권에서 복무하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박 씨는 거의 희박하다고 말합니다.
"수도권에서 복무한 사람은 다음번에 무조건 지방 가는 게 약간 불문율이죠. 육군 규정상에도 수도권 지역에 2년 가량 수도권에 있던 사람은 강원도 지역으로 배정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육군 최전방 부대나 혹은 후방에 있는 부대로 가버리면 난임 치료받는 것이 거의 요원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 박 씨/난임 치료 부부(남편) |
혹여나 지방 복무를 끝내고 다시 수도권으로 배치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시술 대상자의 나이와 난임치료 성공률은 반비례합니다. 난임치료를 하루라도 빨리,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들 부부는 다음 달이면 아예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 규정 개정 건의했지만 "있는 것에 만족해라"
마음이 급해진 박 씨는 지난해 11월, 육군에 해당 제도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적용 기간을 늘려 주거나, 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게 해 주거나, 복무기간 중 적용 횟수를 늘려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싸늘했습니다.
"실무자가 전화를 해서 '규정 개정은 어렵다. 육군은 그나마 이런 규정이 있어서 평생 한 번이라도 보직 조정을 받는데 해군 공군은 이런 규정조차도 없다. 그나마 육군이 1회 보직 조정하는 규정이 있는 것에 만족하라'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 박 씨/난임 치료 부부(남편) |
박 씨는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육군 인사관리규정은 법도 아니라서 번거롭게 국회의 개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규정 개정을 지시하면 끝나는데, 제도를 검토조차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야속하다고 말했습니다.
육군은 제도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냐는 KBS의 질의에도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인사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부부의 사정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한계가 명확히 있다"며 "제도를 개정하게 되면 이 제도를 활용해 수도권에서만 장기 복무하는 사람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곳저곳 두드려 봤지만, 마땅한 해답은 보이지 않는 상황. 박 씨 부부는 3년째 이어온 난임 치료를 포기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지금은 정말 막막해요. 치료를 그만 둬야 하나 싶기도 하고. 만약, 아이를 계속 원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할 것 같아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계속해서 지방으로만 배치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 이 씨/난임 치료 부부(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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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점 많은’ 난임지원 개정 건의했더니 “있는 것에 만족해라” [취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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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6 06:00:11
- 수정2025-02-06 06:03:21
육군 장교 박 씨는 3년째 아내와 함께 난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를 닮은 축복 같은 아이가 찾아오길 바라며, 긴 시간 노력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이들 부부의 치료에 동행해 봤더니, 일정을 정하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내의 몸 상태가 수시로 변해, 이들 부부의 병원 예약 일정도 계속 변했습니다. 취재 일자를 두 번이나 미루고서야 일정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한 시간 거리인 난임 치료 전문 병원으로, 부부는 해도 뜨지 않은 새벽 여섯 시부터 길을 나섭니다.
취재진은 충분히 이른 시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 이 씨는 '먼저 온 사람들이 있어 치료가 밀릴 수 있다'며 연신 걱정했습니다.
변동성도 심한 데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잡아먹는 치료 일정을 육군 장교인 박 씨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 "임신을 위하여 시술할 경우 근무 희망 지역으로"
이들 부부가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불·난임 군인을 대상으로 한 육군의 '근무지 우선 조정 제도' 덕분이었습니다.
<육군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50조 (출산장려) ② 4. 불임·난임 군인에 대한 치료여건 보장을 위한 인사관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적용대상은 3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전문의로부터 불임‧난임을 판정 받은 자이다 나. 임신을 위하여 시술할 경우 본인의 근무희망 지역으로 우선 분류한다. 다. 복무기간 내 1회, 1년에 한해 보직조정시기, 계획인사 보류 및 연장을 보장한다. 다만, 병원진단서 및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 육군은 출산 장려 차원에서 불임·난임 군인들이 난임 치료를 받을 경우 희망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제도를 마련해 뒀습니다.
우리나라 난임 치료 병원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
부대가 지방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육군의 특성상, 통상 복무만을 허용할 경우 난임 군인들의 병원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의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희망지역(수도권) 복무를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 같은 난임인데 지원 못 받는 이유…'이것' 때문
그러나, 박 씨 부부는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1년간 씨름해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복무지 조정을 신청했을 당시, 군인인 박 씨가 난임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군 인사관리 규정을 다시 살펴 볼까요?
<육군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50조 (출산장려) ② 4. 불임·난임 군인에 대한 치료여건 보장을 위한 인사관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적용대상은 3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전문의로부터 불임‧난임을 판정 받은 자이다 나. 임신을 위하여 시술할 경우 본인의 근무희망 지역으로 우선 분류한다. 다. 복무기간 내 1회, 1년에 한해 보직조정시기, 계획인사 보류 및 연장을 보장한다. 다만, 병원진단서 및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적용 대상은 '3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불임 난임을 판정받은 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군인의 배우자만 난임 판정을 받은 경우 혜택을 입을 수 없는 겁니다.
제도의 적용 대상을 '군인 당사자'에만 한정 짓자, 수혜자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24년 이 제도의 혜택을 입은 군인은 33명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규정이 난임 치료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불·난임은 고혈압, 당뇨 등의 일반적 질환과 달리 한 부부를 함께 살펴봐야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부부 단위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 계속 아기가 안 생길 때 어느 쪽의 문제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군인 당사자가 난임일 때만 제도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 김용진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 |
난임 판정을 받은 아내 이 씨도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난임 치료의 특성상 수면 마취 등으로 인해 보호자 동행이 필수적일 때가 많고, 수정 시술의 경우 배우자도 참여해야 하는데, 군인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가 난임이라는 이유로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건 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1년간 자신의 남성 호르몬 수치를 추적 관찰해, 난임 판정을 받고서야 지난해 3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복무기간 내 1회, 1년에 한해 보장한다"
이들 부부의 가장 큰 걱정은 다가오는 올해 3월입니다. 복무지 우선 조정 기간은 1년에 한하기 때문입니다.
아이 소식은 아직 없는 상황. 박 씨는 올해 3월, 새로운 복무지로 배치를 받게 됩니다.
복무지 조정 제도를 다시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제도 적용 횟수는 전체 복무기간 중 1회에 한하기 때문입니다.
통원 치료가 가능한 수도권에서 복무하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박 씨는 거의 희박하다고 말합니다.
"수도권에서 복무한 사람은 다음번에 무조건 지방 가는 게 약간 불문율이죠. 육군 규정상에도 수도권 지역에 2년 가량 수도권에 있던 사람은 강원도 지역으로 배정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육군 최전방 부대나 혹은 후방에 있는 부대로 가버리면 난임 치료받는 것이 거의 요원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 박 씨/난임 치료 부부(남편) |
혹여나 지방 복무를 끝내고 다시 수도권으로 배치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시술 대상자의 나이와 난임치료 성공률은 반비례합니다. 난임치료를 하루라도 빨리,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들 부부는 다음 달이면 아예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 규정 개정 건의했지만 "있는 것에 만족해라"
마음이 급해진 박 씨는 지난해 11월, 육군에 해당 제도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적용 기간을 늘려 주거나, 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게 해 주거나, 복무기간 중 적용 횟수를 늘려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싸늘했습니다.
"실무자가 전화를 해서 '규정 개정은 어렵다. 육군은 그나마 이런 규정이 있어서 평생 한 번이라도 보직 조정을 받는데 해군 공군은 이런 규정조차도 없다. 그나마 육군이 1회 보직 조정하는 규정이 있는 것에 만족하라'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 박 씨/난임 치료 부부(남편) |
박 씨는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육군 인사관리규정은 법도 아니라서 번거롭게 국회의 개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규정 개정을 지시하면 끝나는데, 제도를 검토조차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야속하다고 말했습니다.
육군은 제도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냐는 KBS의 질의에도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인사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부부의 사정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한계가 명확히 있다"며 "제도를 개정하게 되면 이 제도를 활용해 수도권에서만 장기 복무하는 사람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곳저곳 두드려 봤지만, 마땅한 해답은 보이지 않는 상황. 박 씨 부부는 3년째 이어온 난임 치료를 포기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지금은 정말 막막해요. 치료를 그만 둬야 하나 싶기도 하고. 만약, 아이를 계속 원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할 것 같아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계속해서 지방으로만 배치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 이 씨/난임 치료 부부(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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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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