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등 확대

입력 2025.02.06 (08:19) 수정 2025.02.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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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까지 늘어납니다.

또,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최대 100일까지 출산 휴가를 쓸 수 있고, 분할 사용 가능한 횟수도 3번으로 늡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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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등 확대
    • 입력 2025-02-06 08:19:04
    • 수정2025-02-06 14:43:50
    뉴스광장(청주)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까지 늘어납니다.

또,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최대 100일까지 출산 휴가를 쓸 수 있고, 분할 사용 가능한 횟수도 3번으로 늡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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