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무차별 폭행 40대 2심도 ‘징역 25년’
입력 2025.02.06 (09:53)
수정 2025.02.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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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는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부산 서구의 한 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쓰러진 여성을 폭행한 사정에 비춰보면 살인의 고인도 있었고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부산 서구의 한 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쓰러진 여성을 폭행한 사정에 비춰보면 살인의 고인도 있었고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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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본 여성 무차별 폭행 40대 2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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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6 09:53:20
- 수정2025-02-06 11:38:25

부산고법 형사2부는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부산 서구의 한 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쓰러진 여성을 폭행한 사정에 비춰보면 살인의 고인도 있었고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부산 서구의 한 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쓰러진 여성을 폭행한 사정에 비춰보면 살인의 고인도 있었고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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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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