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하면 헌재 부숴 없애야”…김용원 인권위원 논란
입력 2025.02.06 (19:09)
수정 2025.02.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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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를 향한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입니다.
김 위원은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한길 한국사 강사를 두둔하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헌재를 겨냥한 표현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위원은 '헌재가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인권위원이 폭력 행위를 선동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혜경/진보당 원내대변인 : "차관급 고위공직자이자 인권위 상임위원인데, 그게 할 말입니까.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충격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김 위원은 "물리적인 행위를 의미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망치를 들고 가서 두들겨 부수는 것만 두들겨 부수는 건가요? 헌법 개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두드리고 부숴 버리란 말입니다. 이게 헌재에 대해서 경고의 의미죠."]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 위원이 일으킨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김 위원이 주도해 발의한 인권위 권고안도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권고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는 크게 잘못된 일'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수사를 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권고안은 인권위 안팎의 거센 반발에 처리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그 사이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에 속한다'는 문장이 추가됐습니다.
인권위는 오는 10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권고안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박미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를 향한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입니다.
김 위원은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한길 한국사 강사를 두둔하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헌재를 겨냥한 표현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위원은 '헌재가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인권위원이 폭력 행위를 선동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혜경/진보당 원내대변인 : "차관급 고위공직자이자 인권위 상임위원인데, 그게 할 말입니까.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충격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김 위원은 "물리적인 행위를 의미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망치를 들고 가서 두들겨 부수는 것만 두들겨 부수는 건가요? 헌법 개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두드리고 부숴 버리란 말입니다. 이게 헌재에 대해서 경고의 의미죠."]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 위원이 일으킨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김 위원이 주도해 발의한 인권위 권고안도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권고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는 크게 잘못된 일'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수사를 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권고안은 인권위 안팎의 거센 반발에 처리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그 사이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에 속한다'는 문장이 추가됐습니다.
인권위는 오는 10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권고안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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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하면 헌재 부숴 없애야”…김용원 인권위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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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6 19:09:51
- 수정2025-02-06 19:13:50
[앵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를 향한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입니다.
김 위원은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한길 한국사 강사를 두둔하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헌재를 겨냥한 표현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위원은 '헌재가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인권위원이 폭력 행위를 선동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혜경/진보당 원내대변인 : "차관급 고위공직자이자 인권위 상임위원인데, 그게 할 말입니까.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충격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김 위원은 "물리적인 행위를 의미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망치를 들고 가서 두들겨 부수는 것만 두들겨 부수는 건가요? 헌법 개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두드리고 부숴 버리란 말입니다. 이게 헌재에 대해서 경고의 의미죠."]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 위원이 일으킨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김 위원이 주도해 발의한 인권위 권고안도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권고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는 크게 잘못된 일'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수사를 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권고안은 인권위 안팎의 거센 반발에 처리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그 사이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에 속한다'는 문장이 추가됐습니다.
인권위는 오는 10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권고안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박미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를 향한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입니다.
김 위원은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한길 한국사 강사를 두둔하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헌재를 겨냥한 표현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위원은 '헌재가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인권위원이 폭력 행위를 선동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혜경/진보당 원내대변인 : "차관급 고위공직자이자 인권위 상임위원인데, 그게 할 말입니까.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충격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김 위원은 "물리적인 행위를 의미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망치를 들고 가서 두들겨 부수는 것만 두들겨 부수는 건가요? 헌법 개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두드리고 부숴 버리란 말입니다. 이게 헌재에 대해서 경고의 의미죠."]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 위원이 일으킨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김 위원이 주도해 발의한 인권위 권고안도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권고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는 크게 잘못된 일'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수사를 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권고안은 인권위 안팎의 거센 반발에 처리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그 사이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에 속한다'는 문장이 추가됐습니다.
인권위는 오는 10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권고안 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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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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