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워달랬더니 주먹질”…끊이지 않는 구급대원 폭행
입력 2025.02.07 (07:53)
수정 2025.02.0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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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열악한 지역 의료의 현실 보셨는데요.
이에 못지않게 열악한 현장이 바로 119 구급차 안입니다.
이번엔 30대 남성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해당 대원이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은 최대 5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는데, 해마다 2백 건 안팎의 폭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갑을 찬 30대 남성이 경찰과 함께 구급차에 앉아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침상에 누워 달라고 요청하자, 남성이 갑자기 구급대원 얼굴에 주먹을 휘두릅니다.
깜짝 놀라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수갑을 찬 주먹을 휘두릅니다.
남성의 난동은 2분여 동안 계속됐고, 얼굴을 맞은 구급대원은 코뼈가 골절됐습니다.
[폭행 피해 구급대원 : "처음에는 맞은 줄도 몰랐죠. 천둥 같은 게 번쩍하더니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코를 맞은 상태여서 그때부터 좀 통증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응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건 비일비재합니다.
[최보석/소방교/홍천119 안전센터 : "(고속도로에서)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당장 멈추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심하게 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상황 설명을 하다가 흥분을 하면서 저희의 어깨를 밀치거나…"]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100건이 넘습니다.
한 해 평균 230여 건에 달합니다.
비좁은 구급차에 폭력으로부터 피할 공간이 없고 CCTV와 112 신고 장치가 있지만 당장의 폭행을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이곳이 환자 이송 시 구급대원이 앉는 곳인데요.
환자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폭력을 휘두른다면 그대로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2023년 폭행 사건 240여 건 가운데 처벌이 이뤄진 건 17%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앞서 열악한 지역 의료의 현실 보셨는데요.
이에 못지않게 열악한 현장이 바로 119 구급차 안입니다.
이번엔 30대 남성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해당 대원이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은 최대 5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는데, 해마다 2백 건 안팎의 폭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갑을 찬 30대 남성이 경찰과 함께 구급차에 앉아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침상에 누워 달라고 요청하자, 남성이 갑자기 구급대원 얼굴에 주먹을 휘두릅니다.
깜짝 놀라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수갑을 찬 주먹을 휘두릅니다.
남성의 난동은 2분여 동안 계속됐고, 얼굴을 맞은 구급대원은 코뼈가 골절됐습니다.
[폭행 피해 구급대원 : "처음에는 맞은 줄도 몰랐죠. 천둥 같은 게 번쩍하더니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코를 맞은 상태여서 그때부터 좀 통증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응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건 비일비재합니다.
[최보석/소방교/홍천119 안전센터 : "(고속도로에서)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당장 멈추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심하게 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상황 설명을 하다가 흥분을 하면서 저희의 어깨를 밀치거나…"]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100건이 넘습니다.
한 해 평균 230여 건에 달합니다.
비좁은 구급차에 폭력으로부터 피할 공간이 없고 CCTV와 112 신고 장치가 있지만 당장의 폭행을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이곳이 환자 이송 시 구급대원이 앉는 곳인데요.
환자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폭력을 휘두른다면 그대로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2023년 폭행 사건 240여 건 가운데 처벌이 이뤄진 건 17%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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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열악한 지역 의료의 현실 보셨는데요.
이에 못지않게 열악한 현장이 바로 119 구급차 안입니다.
이번엔 30대 남성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해당 대원이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은 최대 5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는데, 해마다 2백 건 안팎의 폭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갑을 찬 30대 남성이 경찰과 함께 구급차에 앉아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침상에 누워 달라고 요청하자, 남성이 갑자기 구급대원 얼굴에 주먹을 휘두릅니다.
깜짝 놀라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수갑을 찬 주먹을 휘두릅니다.
남성의 난동은 2분여 동안 계속됐고, 얼굴을 맞은 구급대원은 코뼈가 골절됐습니다.
[폭행 피해 구급대원 : "처음에는 맞은 줄도 몰랐죠. 천둥 같은 게 번쩍하더니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코를 맞은 상태여서 그때부터 좀 통증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응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건 비일비재합니다.
[최보석/소방교/홍천119 안전센터 : "(고속도로에서)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당장 멈추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심하게 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상황 설명을 하다가 흥분을 하면서 저희의 어깨를 밀치거나…"]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100건이 넘습니다.
한 해 평균 230여 건에 달합니다.
비좁은 구급차에 폭력으로부터 피할 공간이 없고 CCTV와 112 신고 장치가 있지만 당장의 폭행을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이곳이 환자 이송 시 구급대원이 앉는 곳인데요.
환자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폭력을 휘두른다면 그대로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2023년 폭행 사건 240여 건 가운데 처벌이 이뤄진 건 17%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앞서 열악한 지역 의료의 현실 보셨는데요.
이에 못지않게 열악한 현장이 바로 119 구급차 안입니다.
이번엔 30대 남성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해당 대원이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은 최대 5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는데, 해마다 2백 건 안팎의 폭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갑을 찬 30대 남성이 경찰과 함께 구급차에 앉아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침상에 누워 달라고 요청하자, 남성이 갑자기 구급대원 얼굴에 주먹을 휘두릅니다.
깜짝 놀라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수갑을 찬 주먹을 휘두릅니다.
남성의 난동은 2분여 동안 계속됐고, 얼굴을 맞은 구급대원은 코뼈가 골절됐습니다.
[폭행 피해 구급대원 : "처음에는 맞은 줄도 몰랐죠. 천둥 같은 게 번쩍하더니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코를 맞은 상태여서 그때부터 좀 통증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응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건 비일비재합니다.
[최보석/소방교/홍천119 안전센터 : "(고속도로에서)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당장 멈추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심하게 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상황 설명을 하다가 흥분을 하면서 저희의 어깨를 밀치거나…"]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100건이 넘습니다.
한 해 평균 230여 건에 달합니다.
비좁은 구급차에 폭력으로부터 피할 공간이 없고 CCTV와 112 신고 장치가 있지만 당장의 폭행을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이곳이 환자 이송 시 구급대원이 앉는 곳인데요.
환자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폭력을 휘두른다면 그대로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2023년 폭행 사건 240여 건 가운데 처벌이 이뤄진 건 17%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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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newjean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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