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경찰관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5.02.07 (09:02)
수정 2025.02.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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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50km를 운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추격전을 벌이다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2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50km를 운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추격전을 벌이다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2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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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뺑소니’ 경찰관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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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7 09:02:18
- 수정2025-02-07 10:38:33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50km를 운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추격전을 벌이다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2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50km를 운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추격전을 벌이다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2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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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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