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에 묶고 바닥에 배변”…인권위, 모 정신병원 수사 의뢰
입력 2025.02.07 (19:32)
수정 2025.02.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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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자의 손목을 창틀에 묶고, 병실 바닥에 배변하게 한 충북의 정신병원이 적발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60여 명의 환자가 있는 충북의 한 정신병원입니다.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실 창틀에 양 손목이 강박 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또, 변기가 깨져있고 환자들이 병실 바닥에 배변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이런 인권침해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가 난폭한 행동을 벌여 격리실로 이동 중 사고가 날까 봐 창틀에 결박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격리 강박 지침을 위반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강박은 자해나 자살 등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로 제한되고 그 사유를 일지에 적어둬야 합니다.
[김진희/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 "강박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조사에서도 일부 병실 내에 변기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병원은 환자복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환자 60여 명을 알몸으로 생활하도록 해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박혜경/충북 ○○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 "2023년도 9월에 민원인 제보가 있었고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있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권위는 환자들을 관행적으로 강박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한 것은 장애인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병원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환자의 손목을 창틀에 묶고, 병실 바닥에 배변하게 한 충북의 정신병원이 적발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60여 명의 환자가 있는 충북의 한 정신병원입니다.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실 창틀에 양 손목이 강박 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또, 변기가 깨져있고 환자들이 병실 바닥에 배변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이런 인권침해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가 난폭한 행동을 벌여 격리실로 이동 중 사고가 날까 봐 창틀에 결박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격리 강박 지침을 위반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강박은 자해나 자살 등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로 제한되고 그 사유를 일지에 적어둬야 합니다.
[김진희/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 "강박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조사에서도 일부 병실 내에 변기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병원은 환자복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환자 60여 명을 알몸으로 생활하도록 해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박혜경/충북 ○○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 "2023년도 9월에 민원인 제보가 있었고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있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권위는 환자들을 관행적으로 강박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한 것은 장애인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병원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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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틀에 묶고 바닥에 배변”…인권위, 모 정신병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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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7 19:32:14
- 수정2025-02-07 19:43:08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net/2025/02/07/200_8170333.jpg)
[앵커]
환자의 손목을 창틀에 묶고, 병실 바닥에 배변하게 한 충북의 정신병원이 적발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60여 명의 환자가 있는 충북의 한 정신병원입니다.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실 창틀에 양 손목이 강박 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또, 변기가 깨져있고 환자들이 병실 바닥에 배변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이런 인권침해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가 난폭한 행동을 벌여 격리실로 이동 중 사고가 날까 봐 창틀에 결박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격리 강박 지침을 위반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강박은 자해나 자살 등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로 제한되고 그 사유를 일지에 적어둬야 합니다.
[김진희/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 "강박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조사에서도 일부 병실 내에 변기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병원은 환자복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환자 60여 명을 알몸으로 생활하도록 해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박혜경/충북 ○○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 "2023년도 9월에 민원인 제보가 있었고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있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권위는 환자들을 관행적으로 강박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한 것은 장애인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병원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환자의 손목을 창틀에 묶고, 병실 바닥에 배변하게 한 충북의 정신병원이 적발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60여 명의 환자가 있는 충북의 한 정신병원입니다.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실 창틀에 양 손목이 강박 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또, 변기가 깨져있고 환자들이 병실 바닥에 배변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이런 인권침해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가 난폭한 행동을 벌여 격리실로 이동 중 사고가 날까 봐 창틀에 결박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격리 강박 지침을 위반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강박은 자해나 자살 등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로 제한되고 그 사유를 일지에 적어둬야 합니다.
[김진희/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 "강박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조사에서도 일부 병실 내에 변기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병원은 환자복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환자 60여 명을 알몸으로 생활하도록 해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박혜경/충북 ○○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 "2023년도 9월에 민원인 제보가 있었고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있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권위는 환자들을 관행적으로 강박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한 것은 장애인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병원에 대해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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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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