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발 소액 수입상품 면세 일단 유지” 행정명령에 서명
입력 2025.02.08 (03:56)
수정 2025.02.08 (03: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은 현지시간으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액 상품에 대한 면세 조치를 일단 유지하기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상무부가 완벽한 관세 징수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중국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를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미국은 ‘최소 기준 면제’ 정책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소 기준 면제’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이번 행정명령은 상무부가 완벽한 관세 징수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중국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를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미국은 ‘최소 기준 면제’ 정책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소 기준 면제’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트럼프, “중국발 소액 수입상품 면세 일단 유지” 행정명령에 서명
-
- 입력 2025-02-08 03:56:03
- 수정2025-02-08 03:59:31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은 현지시간으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액 상품에 대한 면세 조치를 일단 유지하기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상무부가 완벽한 관세 징수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중국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를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미국은 ‘최소 기준 면제’ 정책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소 기준 면제’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이번 행정명령은 상무부가 완벽한 관세 징수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중국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를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미국은 ‘최소 기준 면제’ 정책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소 기준 면제’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
-
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이광열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