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정찰제’ 예식장…환불 요청하니 “돌려줄 돈 없다”

입력 2025.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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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에 나온 예식장과 관련이 없습니다.해당 사진은 기사에 나온 예식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서울 동대문구의 예식장.

깔끔한 인테리어와 화려한 꽃장식, 하객 접근 편리성을 강조하며 '오픈 특가'로 저렴한 가격에 대여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올해 3월 예식을 앞둔 예비 신부 A 씨는 오픈 특가 가격이 마음에 들어 300만 원의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식이 가까워져 올수록 계약과는 다른 조건들이 추가됐습니다.

홍보 사진과 큰 차이가 있는 꽃장식, 계약 전엔 '필수가 아니'라고 했던 답례품, 전문 사회자 섭외 등 사소해 보이지만, 쌓이다 보니 꿈꿔온 예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도 좋은 날이니 계획대로 식을 진행하려던 A 씨가 계약 해지를 결심한 건, '정찰제' 때문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정찰제로 운영돼 투명하게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다'던 예식장 측이 알고 보니 그때그때 다른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왔던 겁니다.

'오픈 특가'라던 금액은 다른 부부의 계약가에 비해 훨씬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A 씨처럼 계약 전 조건과 계약 후 조건이 달라 불만을 가진 예비 부부들은 또 있었는데, 인터넷 등에서 서로 비교해 보지 않았다면 전혀 몰랐을 일입니다.

■ "계약 이후 15일 안에만 환불 가능"...공정위 기준과 달라

A 씨를 포함한 예비 신부 4명은 예식장에 계약을 해지하겠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측으로부터 환불금을 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환불 조건이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취소 시 10% 수수료 발생, 이후 계약금 일절 반환하지 않음'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이 조건마저 계약서마다 달라, A 씨와 비슷한 날짜로 예약한 예비 신부 B 씨는 환불 조건이 '30일 이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예식장이 제시한 환불 조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예식 일부터 150일까지는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품목별 해결기준 32. 예식업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품목별 해결기준 32. 예식업

■ "정찰제 시행하고 있다...정부 기준 받아들이기 어려워"

예식장 대표는 "예식일로부터 남은 시일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식장이 비어있으면 손해를 입으니, 임박한 날짜에는 낮은 가격으로라도 계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예식일을 계약한 부부끼리도 금액이 다르다는 지적엔 "적용된 프로모션(행사 가격)과 하객 규모 등 조건이 달라 금액이 다른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정해진 가격을 누구나 비교해 보고 살 수 있게 하는 '정찰제'는 예식업 특성에 맞지 않다며, "계약 단계에서 기본 금액을 보여주는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가 제시한 계약금 환불 기준 역시 현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150일 전이면 사실상 재계약을 기대하긴 어렵다, 누가 결혼 150일 전에 예식장을 찾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 정부 실태조사 거쳐 '가격 표시제' 적용한다는데...반응은 '회의적'

웨딩 업계의 가격 정찰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반복됐습니다.

예비 신부 B 씨는 "결혼 준비하면 깜깜이 상태로 돈만 내게 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직접 해보니 정말 심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예비 신부 C 씨 역시 "예약 상담을 받으러 가면 정가를 제시하고 할인해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정찰제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대표는 "예비부부마다 원하는 조건이 달라 정찰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웨딩 업계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부터 가격 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 표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당사자도, 업계 종사자도 회의적이어서 실제 '가격표시제'가 웨딩 업계에 정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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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늬만 ‘정찰제’ 예식장…환불 요청하니 “돌려줄 돈 없다”
    • 입력 2025-02-09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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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에 나온 예식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서울 동대문구의 예식장.

깔끔한 인테리어와 화려한 꽃장식, 하객 접근 편리성을 강조하며 '오픈 특가'로 저렴한 가격에 대여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올해 3월 예식을 앞둔 예비 신부 A 씨는 오픈 특가 가격이 마음에 들어 300만 원의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식이 가까워져 올수록 계약과는 다른 조건들이 추가됐습니다.

홍보 사진과 큰 차이가 있는 꽃장식, 계약 전엔 '필수가 아니'라고 했던 답례품, 전문 사회자 섭외 등 사소해 보이지만, 쌓이다 보니 꿈꿔온 예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도 좋은 날이니 계획대로 식을 진행하려던 A 씨가 계약 해지를 결심한 건, '정찰제' 때문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정찰제로 운영돼 투명하게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다'던 예식장 측이 알고 보니 그때그때 다른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왔던 겁니다.

'오픈 특가'라던 금액은 다른 부부의 계약가에 비해 훨씬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A 씨처럼 계약 전 조건과 계약 후 조건이 달라 불만을 가진 예비 부부들은 또 있었는데, 인터넷 등에서 서로 비교해 보지 않았다면 전혀 몰랐을 일입니다.

■ "계약 이후 15일 안에만 환불 가능"...공정위 기준과 달라

A 씨를 포함한 예비 신부 4명은 예식장에 계약을 해지하겠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측으로부터 환불금을 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환불 조건이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취소 시 10% 수수료 발생, 이후 계약금 일절 반환하지 않음'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이 조건마저 계약서마다 달라, A 씨와 비슷한 날짜로 예약한 예비 신부 B 씨는 환불 조건이 '30일 이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예식장이 제시한 환불 조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예식 일부터 150일까지는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품목별 해결기준 32. 예식업
■ "정찰제 시행하고 있다...정부 기준 받아들이기 어려워"

예식장 대표는 "예식일로부터 남은 시일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식장이 비어있으면 손해를 입으니, 임박한 날짜에는 낮은 가격으로라도 계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예식일을 계약한 부부끼리도 금액이 다르다는 지적엔 "적용된 프로모션(행사 가격)과 하객 규모 등 조건이 달라 금액이 다른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정해진 가격을 누구나 비교해 보고 살 수 있게 하는 '정찰제'는 예식업 특성에 맞지 않다며, "계약 단계에서 기본 금액을 보여주는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가 제시한 계약금 환불 기준 역시 현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150일 전이면 사실상 재계약을 기대하긴 어렵다, 누가 결혼 150일 전에 예식장을 찾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 정부 실태조사 거쳐 '가격 표시제' 적용한다는데...반응은 '회의적'

웨딩 업계의 가격 정찰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반복됐습니다.

예비 신부 B 씨는 "결혼 준비하면 깜깜이 상태로 돈만 내게 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직접 해보니 정말 심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예비 신부 C 씨 역시 "예약 상담을 받으러 가면 정가를 제시하고 할인해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정찰제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대표는 "예비부부마다 원하는 조건이 달라 정찰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웨딩 업계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부터 가격 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 표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당사자도, 업계 종사자도 회의적이어서 실제 '가격표시제'가 웨딩 업계에 정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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