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공익직불금 제외 기준 금액 높여야”
입력 2025.02.10 (08:16)
수정 2025.0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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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의원이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제외 조건 가운데 하나인 농외소득 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윤 의원은 농외소득 기준이 16년째 3천7백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금액을 최소 5천만 원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농외소득 기준이 16년째 3천7백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금액을 최소 5천만 원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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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공익직불금 제외 기준 금액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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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0 08:16:42
- 수정2025-02-10 09:00:34

국회 윤준병 의원이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제외 조건 가운데 하나인 농외소득 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윤 의원은 농외소득 기준이 16년째 3천7백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금액을 최소 5천만 원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농외소득 기준이 16년째 3천7백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금액을 최소 5천만 원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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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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