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 신고’ 김남국 전 의원 1심서 무죄
입력 2025.02.10 (14:48)
수정 2025.02.1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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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5/02/10/20250210_rbVAq1.jpg)
투자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국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체적으로 총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선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몇 시간만 검토해도 실명 계좌를 통한 정상적인 투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검찰은 계좌 정보를 유출했고, 언론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기초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의심만으로 뇌물과 미공개 정보 의혹, 대선자금 세탁 등 온갖 의혹을 만들어 마녀사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는 이번 기소는 부당한 법 적용이었고, 수사 과정은 공정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채 진행됐다"며 "검찰권이 권력의 도구가 돼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기존에 재산등록신고에 있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기준인 '적극적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2021년 12월 30일 9억 5천만 원을 은행계좌로 이체해 마치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작출했고, 다음날 나머지 예치금 약 90억 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재산등록에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전년도 재산등록 총액과 일치시킨 후 그 재산변동 사유를 '보유주식 매도 및 급여'라고 허위로 기재해 신고했다"고 혐의 내용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 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 기준일(매년 12월 31일) 직전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등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코인) 예치금 약 99억 원 보유 사실을 숨기고 총재산을 12억여 원으로 신고했고, 2022년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약 9억 9천만 원을 은닉했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체적으로 총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선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몇 시간만 검토해도 실명 계좌를 통한 정상적인 투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검찰은 계좌 정보를 유출했고, 언론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기초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의심만으로 뇌물과 미공개 정보 의혹, 대선자금 세탁 등 온갖 의혹을 만들어 마녀사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는 이번 기소는 부당한 법 적용이었고, 수사 과정은 공정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채 진행됐다"며 "검찰권이 권력의 도구가 돼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기존에 재산등록신고에 있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기준인 '적극적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2021년 12월 30일 9억 5천만 원을 은행계좌로 이체해 마치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작출했고, 다음날 나머지 예치금 약 90억 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재산등록에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전년도 재산등록 총액과 일치시킨 후 그 재산변동 사유를 '보유주식 매도 및 급여'라고 허위로 기재해 신고했다"고 혐의 내용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 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 기준일(매년 12월 31일) 직전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등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코인) 예치금 약 99억 원 보유 사실을 숨기고 총재산을 12억여 원으로 신고했고, 2022년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약 9억 9천만 원을 은닉했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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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2-10 19: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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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국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체적으로 총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선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몇 시간만 검토해도 실명 계좌를 통한 정상적인 투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검찰은 계좌 정보를 유출했고, 언론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기초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의심만으로 뇌물과 미공개 정보 의혹, 대선자금 세탁 등 온갖 의혹을 만들어 마녀사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는 이번 기소는 부당한 법 적용이었고, 수사 과정은 공정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채 진행됐다"며 "검찰권이 권력의 도구가 돼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기존에 재산등록신고에 있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기준인 '적극적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2021년 12월 30일 9억 5천만 원을 은행계좌로 이체해 마치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작출했고, 다음날 나머지 예치금 약 90억 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재산등록에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전년도 재산등록 총액과 일치시킨 후 그 재산변동 사유를 '보유주식 매도 및 급여'라고 허위로 기재해 신고했다"고 혐의 내용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 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 기준일(매년 12월 31일) 직전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등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코인) 예치금 약 99억 원 보유 사실을 숨기고 총재산을 12억여 원으로 신고했고, 2022년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약 9억 9천만 원을 은닉했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체적으로 총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선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몇 시간만 검토해도 실명 계좌를 통한 정상적인 투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검찰은 계좌 정보를 유출했고, 언론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기초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의심만으로 뇌물과 미공개 정보 의혹, 대선자금 세탁 등 온갖 의혹을 만들어 마녀사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는 이번 기소는 부당한 법 적용이었고, 수사 과정은 공정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채 진행됐다"며 "검찰권이 권력의 도구가 돼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기존에 재산등록신고에 있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기준인 '적극적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2021년 12월 30일 9억 5천만 원을 은행계좌로 이체해 마치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작출했고, 다음날 나머지 예치금 약 90억 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재산등록에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전년도 재산등록 총액과 일치시킨 후 그 재산변동 사유를 '보유주식 매도 및 급여'라고 허위로 기재해 신고했다"고 혐의 내용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 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 기준일(매년 12월 31일) 직전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등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코인) 예치금 약 99억 원 보유 사실을 숨기고 총재산을 12억여 원으로 신고했고, 2022년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약 9억 9천만 원을 은닉했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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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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